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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도세, 전기세
작성자 :
등록일 : 2011-07-06
지난 임차인이 체납금을 지불하지 안으려하고, 집주인의 체납금을 지불하지 안으려하는데 어떡하면 쫗겠습니까?
답변내용
이 건의 경우 현재 집 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세를 살고 계신다면 해당 금액 만큼 제하고 월세를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아무쪼록 원만하게 주인분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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