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원룸 1년계약을 하고 보증금 없이 1년치 월세를 전부 지불하였습니다.
즉 일명 사글세?!
월45만원이고 관리비2만원 포함 월47만원
47X12=564만원을 다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8월말에 들어왔는데 처음들어왔을 때 내부 리모델링이 되어있어서 깨끗한것 같아서 생각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다니는 학교와 매우 가깝다는 점이 더욱 컸지만요
그런데 3개월 후 12월달부터 집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한것입니다.
그래서 곰팡이 제거제를 사서 청소를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점 더심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방벽면의 3쪽이나 곰팡이가 생기고 집안에 물이 들어고 아무튼 그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집아주머니에게 말했더니 결로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니 어떤 아저씨를 데리고 와서 천장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4군데나 뚫었습니다. 어이가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3주정도 지났는데 보일러를 틀어도 바닥만 따뜻하지 공기가 추워서 제가 아주머니께 말하고 구멍을 막았습니다.
집에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닦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 곰팡이가 올라오지 않는 벽지같은게 있길래 임시방편으로라도 좀 사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도배를 해주면 비용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생각해보고 연락준다더니 10일이 지나도 연락이없네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공사를 해준다고하는데 봄되면 결로현상 안생기자나요
저는 지금도 곰팡이와 살고있습니다.
아토피가 있는데 요즘은 아주 심하게 긁고 있습니다.
공사고 뭐고 부동산 아줌마한테도 속은거 같고 정말 짜증이 나서 죽겠습니다.
이집을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했더니 빈방이 없다고하고~
점점 넓어지는 곰팡이가 싫습니다.ㅠ
집나갈수있는 방법있나요?!
주인집아주머니께 제 돈받고 나갈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최선이 님.
기본적으로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인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다만 이때의 수선의무는 목적물에 생긴 파손이나 장해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즉 임대인인 주인집 아주머니의 수선의무가 인정되느냐가 문제인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써주신 상황만으로 볼 때는 곰팡이가 심하고 아토피가 있으셔서 생활에 불편이 있을 정도라면 수선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고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보십시오. 그래도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는다면 곰팡이 등 증거 사진을 찍어두시고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차임반환소송 등을 통하여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최소한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더 있으시면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문제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