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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철거에 대해서..
  • 작성자 :
  • 등록일 : 2011-01-16

<2011년 2월 점포임대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주인이 원상복구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시설된 점포에 권리금을  주고  3번째로 음악학원을  인수받았습니다. 경기도 좋지않고 잘 되지도 않는데 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페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1번째 임차인이 설치한 방과 보일러 시설 철거를 요구합니다. 그외 꼬투리가 많은데여..저는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것인지, 점포 임대 계약시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은  시점에서 인지..좋은게 좋은것이라  생각하여 잘  해결 됐으면 좋겠는데  앞전의 것 까지 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제가  알아본바에는 원상복구의 범위는 세입자가 입주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주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제 주인과 합의 중-법이 따로 정해진게 없다며 주인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한답니다. 자기가 법은 잘 알고있다네요. 그러면서 철거비로 5`6백이 든답니다. 아님 주인이 철거를 하고 보증금에서 빼고 줄수도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제가 알기로는 원상복구의 범위는 세입자가 입주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아는데 이 인간은 무조건 원칙적으로 사무실로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자기가 만든것도 아닌데 자기가 철거할 이유가 없다하여 그럼,나도 내가 만든게 아니라고했더니 그건 승계된다고 합니다.또 30개월이 지나면 계약 조건이 달라지나요..30개월이상이면..운운하는데요 전 40개월 계약했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세입자란 이유로 다 들어줘야하는지 ..이나라법은 있는 사람 편만 듭니까.. 우찌 저리 당당한지 ..

혹 제가 모르는 다른 법이있는건 아닙니까..

1차적으로 -원상복귀의  의무는 없으나 빨리 해결하고 싶어 칸막이,무대(내가 만들었음),보일러정도 철거 의향있구요,주인이 바닥을 동일하게 깔아달라는데(40평대) 이건 거절하려합니다.

2차적으로-손 안되고 현금으로 200만원정도 해결하려 하고요,

3번째는 그냥 전세금 청구소송을 하려합니다.

혹 제 방법에 문제나 조언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되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궁금해 하시는 원상회복의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담의뢰인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뢰인께서 상가를 임대할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임대인(상가점포주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위 판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를 하신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의뢰인께서 설치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내린 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상가를 사용하시면서 지출한 유익비(점포에 객관적으로 이익 되는 비용) 또는 필요비(점포이용을 위해 지출할 비용) 등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보통 계약 시에 비용과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별도의 특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잘 살펴보셔서 손해를 보시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은 직접 계약서를 살펴봐야 알 수 있어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기간 30개월 이후 조건이 변경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부분이라 답변을 삼가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임대인(상가점포주인)이 계속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철거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자 한다면 방법은 법원으로 가셔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전세권을 설정 하셨다면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방법 외에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그건 쌍방이 합의로 결정하실 사항이니까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손해 없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상담 게시글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답변의 내용에도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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