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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사 운송불능관련 상담
  • 작성자 :
  • 등록일 : 2010-08-21

저희가 골드무빙(http://www.goldmoving.co.kr/)이라는 회사를 통해 케이엠엘국제종합물류(http://www.kmglogis.com)라는 회사를 소개받아 해외이사를 요청했습니다.

4월 30일 이사짐을 꾸리고 비자 문제 때문에 보관후 배송을 의뢰했습니다.

그 후 계속되는 비용 입금 전화때문에 비용을 완납을 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짓이였죠.

그 후 제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배송 할 수 있다며 미국으로 배송하겠다고 하여 동의 했습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8월 6일 도착하였고 출국하기전 제 이사짐은 미국에 도착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사짐 업체 케이엠엘국제종합물류의 최영철 부장이라는분(대표시더군요)이 연락이 안되길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통화시도에 가끔 연락이 되고, 배송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알선업체인  골드무빙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배송 해주겠다. 글을 좀 지워달라. 좋은게 좋은거라고 또 동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요일 연락이 오더군요. 금요일 오후에 배송이 될것 같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몇시에 도착할것 같냐고. 바로 연락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건도 오질 않고, 아직도 연락이 안됩니다. 다음주 부터 우리 큰애는 학교에 가야 합니다. 여기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길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름 옷 밖에 없고요.

 

골드무빙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알선만 하고 제휴업체에서 일처리를 하므로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쪽에서 왜 내게 문자를 보내고 내 연락처를 그쪽으로 넘겼느냐고 물었습니다. 전 해외 이사를 전담하는 파트인줄 알았습니다. 그런식으로 나오면 소를 제기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것은 소 제기외에는 없는건가요? 골드무빙은 전혀 책임이 없는 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화철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셔서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귀하께서 이삿짐 운송을 의뢰하신 골드무빙 약관 2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 (운임 등 환불) ①완불된 운임은 사업자가 운송불능이나 운송중지된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완불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이삿짐이 도착하지 않은 이상 골드무빙을 상대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이삿짐 업체와의 통화내역(녹음), 이메일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만일의 분쟁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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