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상으로 보면 3월19일에 착공해서 6월20일에 완공하기로 되어있고
계약금2천만, 중도금은 공사단계별 완료후 4차로 나누어 중도금을 1차 5천만, 2차 4천만, 3차 2천만, 잔금은 입주후 2천만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과는 달리 처음부터 착공이 50여일 늦어진 5월 10일에야 시작되었고, 준공도 7월말이나 된다고 했는데, 현재는 공사가 건축업자 사정으로 중단되고 있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미심쩍어 공사지체담보금이라고 할까 이런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주위 추천한 사람들을 믿고 그대로 공사를 맡겼습니다. 현재 공사진행 정도는 약 50% 정도이고, 중도금은 3차까지 80%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업자 개인사정으로 아무 연락도 없이 공사가 2주 정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앞으로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소송이 될 경우 승소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로 본다면 업자가 나한테 계약조건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공사가 지연되었고, 말도 없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그리고 업자한테 전화를 수차례 걸어도 받지도 않고 답신도 없고 연락도 안됩니다. 괘씸한 마음과 황당함, 그리고 억울함이 겹쳐 답답하기만 하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