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는중 파손
자전거를 길에서 타고가다 안장의 접합부분이 떨어져서 넘어지고 뒤따르던 차에 치일뻔하고 타이어도 실금이 가면서 자꾸 바람이 빠집니다.판매자문의해도 답변이 늦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수리만 가능하다는 답변결과입니다.수리 보낸다해도 어떤식으로 말이 바뀔지 신뢰할수 없기에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부탁드립니다.확실한 수리와 정신피해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답변내용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당연히 제조사가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사가 답변을 미루고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겠다고 말해보십시오. 배상범위에 있어서는 수리 또는 수리비용(경우에 따라 재품 교환)은 받으실 수 있겠지만, 애석하게도 사고로 다치신 것은 없기 때문에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고 아주 소액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55조 (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소비자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출처 : 소비자기본법 제10170호 201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