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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배상 소송
  • 작성자 :
  • 등록일 : 2010-07-07
안녕하세요   자료가많아서 압축하여 보냅니다 

간략히 정리하여봅니다  본인은 해외근무중인 2004년 3~4월경 검찰에서 출석요구서 나와서 중국에서 성남지검(031-739-4635)김흥수(현재 고인) 담당과통화 출석사유 문의한바

2003년9월경 교통사고 사건으로 출석하라하였습니다 본인은 2003년9월경 해외근무하였다하였습니다  담당자께서 출입국사실확인후 사건처리하겠다하였습니다

1달 후쯤 본인이 김흥수 담당에게 사건결과 문의한바  타 인이 본인 명의도용 하였다합니다 본인이 명의도용자 고소하겠다 하였습니다 담당자께서 고소가능하니 방문하여

고소하라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은 해왜근무중이며 본인한테 피해가없기에 그냥 지나가게 돼엇습니다  2009년11월경  부당이익금청구서 12월경 지급명령 ...첨부파일 입니다

본인은 보험사에 수차려 사실이야기하였으나  본인을 범법자 대하듯 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자 또한 3자를통하여 수차려 질의한바 모른다하여 괘씸합니다

본인이  이런일 처음이라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본인이 합당한 손해배상 받을수 있게 부탁드림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화철 변호사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사안은 손해배상 소송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 재산상 손해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훈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환수청구 부분에 관하여 질문자님께 환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보험사에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재산상 손해가 없습니다... 2. 정신적 손해...? 질문자님이 이훈의 보험사기, 보험사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지급명령 신청은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질문자님의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 역시 불법행위라 볼 수 없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훈의 보험사기가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지를 살펴보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는데 이훈의 보험사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훈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으며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보험사기를 한 사람과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보험회사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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