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히 정리하여봅니다 본인은 해외근무중인 2004년 3~4월경 검찰에서 출석요구서 나와서 중국에서 성남지검(031-739-4635)김흥수(현재 고인) 담당과통화 출석사유 문의한바
2003년9월경 교통사고 사건으로 출석하라하였습니다 본인은 2003년9월경 해외근무하였다하였습니다 담당자께서 출입국사실확인후 사건처리하겠다하였습니다
1달 후쯤 본인이 김흥수 담당에게 사건결과 문의한바 타 인이 본인 명의도용 하였다합니다 본인이 명의도용자 고소하겠다 하였습니다 담당자께서 고소가능하니 방문하여
고소하라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은 해왜근무중이며 본인한테 피해가없기에 그냥 지나가게 돼엇습니다 2009년11월경 부당이익금청구서 12월경 지급명령 ...첨부파일 입니다
본인은 보험사에 수차려 사실이야기하였으나 본인을 범법자 대하듯 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자 또한 3자를통하여 수차려 질의한바 모른다하여 괘씸합니다
본인이 이런일 처음이라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본인이 합당한 손해배상 받을수 있게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