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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추가상이처관련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 등록일 : 2010-06-2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월남전 전상군경 현재7급302.702 입니다

1.상이처 우측귀 이명과 전농으로 급수받았는데
이후 좌측귀도 나빠져 60dB 로 보청기끼고 생활하는데
학계에서는 한쪽귀가 전농상태에서 다른 한쪽귀로만 사용하면
나머지 귀의 청력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관련 진단서 와 사실조회서 있습니다.

2.고엽제 당뇨(단백뇨).고혈압 신장질환 으로 급수 받았습니다.
의학계논문과 진단서에 당뇨환자는 합병증으로 청각장애가 빨리온다고
합니다. 좌측귀가 당뇨합병증로 나빠졌는데 추가상이처  인정받을수있는지요.
관련 진단서와 논문있습니다.


위사항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재부류신검결과 무변동통보받고 행심 청구하였는바
결과 후 행송의뢰 검토하여주시면 더욱감사하겠습니다.

연럭처 011-403-4747  메일 lhk4747@hanmail.net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화철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우측 귀 이명과 전농으로 상이등급 7급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5에 의하면 기존 상이처가 악화되거나 재발된 경우 상이의 추가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얘기하신대로 기존 상이인 우측 귀 이명, 전농,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으로 인하여 좌측 귀의 청력이 약화되어 좌측 귀가 공기전도 60 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상태라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상이등급 변경을 요청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의무기록, 진단서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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