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로 오랜 기간동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재 후유장해보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후유장해가 발급되면 또 심사를 해야 하고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많다고 하는데요
혹 사전 근로복지 공단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기전에 바로 소송으로 진행해서 법원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럼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장해급여는 신체부위의 일부를 상실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장해급여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시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툼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법원의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이 있어야 그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후 법원의 증거조사의 방법인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신청하시고 결과를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