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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연금 및 장애보상금 신청 건
  • 작성자 :
  • 등록일 : 2010-04-05

안녕하세요.

사고일시 : 2000년 8월 7일
사고장소 : 군부대 훈련장

전 군에서 상이후 만기전역한 예)대위입니다. 아래와 같은 에로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군에서의 인적사항과 군 병력을 말씀드리면

1. 군복무기간 : 1999.4.3 ~ 2005.6.30 (만기 전역, 예비역 대위)

2. 군 병력

가. 발병일 : 2000.8.7(703특공연대 2대대 4지역대 독단훈련간 다발성 파편창 / 공상)

나. 입원현황

1) 국군철정병원 : 2000. 8. 7 ~ 2000. 9. 26

2) 국군수도병원 : 2005. 5.13 ~ 2005. 6. 30

3) 2005.6.30 군의관 퇴원상신

3. 국가유공자 등록 : 2006. 8월 신청, 10월 판정(공상군경 7급)

  위와 관련하여 육군참모총장 앞으로 상이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금

지급을 해달라는 내용 증명서를 보낸 상태입니다.(2010.1.8)

그런데 육군본부에서 의무사령부로 저와 관련한 조사를 지시한 모양입니다. 의무사령부 민원실에 전화 통화하니 지금 의무조사를 진행할지 여부와 관련 내부적으로 토의를 해야 하며, 지금까지 저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고 군법무부와도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저의 민원사항은

1. 상이연금을 받기위해서는 군인연금법 23조에 의해 ‘군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되어 퇴역한 때’라는 문구가 있어 문의한 결과...의무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고 의병제대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현역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수도병원 입원현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군 병원에 입원하면 퇴원의 경우 군 인사법상 의무심사를 하고 퇴원을 시켜야 하지만 전 의무심사 누락상태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의무사령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저의 민원해결을 위한 key이기도 합니다. 또한 군 전역법상 만기전역이 우선이라 만기전역일(2005.6.30)이 도래하여 전역하였지만, 그래도 군 인사법상 의무심사를 받아야 퇴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위의 의무심사를 받게 되면 제가 2006년 국가유공자 7급을 받았으니...의무심사에서도 전역대상 등급인 5~6급은 받을 것이고, 또한 장애보상금과 상이연금 받을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기관에 문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군인연금과에 문의한 결과

상이연금의 경우 군병원에서 등급을 받고 의병전역한 자료가 있어야 상이연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시효가 전역한지 5년 이내에 청구를 하라는 것인데, 제가 10.6.30되면 전역한지 5년이 됩니다. 또한 전역명령이 의병전역자만 신청할 수 있기에 의무사령부에서 의무심사를 통해 의병전역 상신을 육본으로 하라고 합니다. 즉 의무사령부에서 의무심사를 통해 육본에서 의병전역 명령을 받고, 장애보상금과 상이연금 적용대상이 되면 해주겠다고 합니다.(원칙적 답변)

※ 의무사령부 민원담당에게 문의한 결과

“당신은 의병전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의무사령부에서 의무심사를 통해 전역 신체급수 및 상이등급을 부여해야 전역 및 장애보상금, 상이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의무사령부에서 문제의 해결 key를 지니고 있습니다.

※ 육군본부 의무감실 문의 결과

군 병원에 입원한 현역장병의 의병전역 절차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의무심사를 통해 전역명령을 육본인사처에서 나오게 되며, 보상절차 서류는 중앙경리단에서 처리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전역하였기에...전역명령은 병무청과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왜냐면 예비역이기에...병무청에는 아직 문의한 결과가 없어서...이건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의무사령부에서 저에 대한 의병전역 의무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등급이 전역등급인 5~6등급이어야 하고 상이보상등급인 7등급을 받아야 한다는것...(국가유공자 7급이면 무난하다고 합니다.) 지금 저의 민원해결을 위한 key는 의무사령부 민원담당관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많을 글을 적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늦게 답을 드려 죄송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이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되어 전역한 경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으신 이상 보수월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시까지 상이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는 질문자께서 만기전역을 하였기 때문에 의무심사를 거쳐 의병전역을 하지 않아 상이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의 태도는 군인연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고등법원 2006. 5.11. 선고 2005누1822 사건에서 ' ...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게 되는 군인에게 지급할 것을 상정한 것으로서, 전역 당시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린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그 전역사유가 의병전역이라는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생략)에게 --- 지급하되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전역절차를 군병원에서 밟게 되는 것을 상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전역사유가 발생한 이상 의병전역이 아닌 만기전역이라 하더라도 상이연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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