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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한 변호사] KBS 소비자고발- 환불 규정, 주인 마음대로?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2-04-21

 

2012년 4월 2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KBS 소바자고발 프로그램에서 '환불 규정, 주인 마음대로?' 과 관련하여 종합법률사무소 서로김범한 변호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 등)에 따라 소비자는 재화를 받은 날로부터 사유를 불문하고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서 인정하는 철회권으로서 제품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한 소비자의 변심만으로도 행사할 수 있고, 올 8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해주거나 지연 이자를 배상할 것을 시정 조치로서 직접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방송내용 보기 - KBS 소비자고발  '환불 규정, 주인 마음대로?'

 

 
 


 

 

※ 방송과 관련된 모든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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