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7일 화요일 아침 7시 KBS 굿모닝 대한민국 프로그램에서 '국내산 과장광고에 소비자가 뿔났다!' 과 관련하여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 광고 위반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이를 누락, 은닉, 축소하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과대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과징금이나 영업 정지 등 행정적 제재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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