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5일 월요일 아침 6시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법원 “청계천 미관보다 안전이 더 중요”과 관련하여 종합법률사무소서로의 유현정 변호사는
청계천 난간에 기대 서있다가 떨어져 숨진 회사원의 유족이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형식적인 기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