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서상수 변호사가 2006년 11월 4일 중앙일보 '사회일반' 면에 "의료분쟁 해법 18년째 논의 중"이라는 주제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서상수 변호사는 질의문답을 통해서 의사의 잘못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의료법으로 인해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이중의 고통을 격고 있다.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고, 그 사이 의료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 변호사는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 있거나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당하는 쪽에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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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society/200611/04/2006110404371887013000301030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