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간통죄 폐지로 부부윤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사라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들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이 사라진 대신에 경제적 배상책임은 이전보다 막대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0년 미국의 골프선수 타이거 우즈는 자신의 외도로 이혼을 하면서 자기 재산의 75%.
우리 돈 9천억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이혼한 영화배우 멜 깁슨도 전 재산의 절반인 4천6백억 원을 위자료로 내놨습니다.
이처럼 간통죄가 없는 미국에서는 외도가 이혼 사유일 때 이른바 '징벌적 배상' 성격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일반적입니다.
잘못을 한 배우자를 일종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면서 외도가 비 도덕적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외도로 인한 이혼 판결에서 위자료 액수로만은 5천만 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미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간통죄 처벌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자료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조태진 변호사 ▶
"위자료 액수를 크게 상향 조정해 외도한 배우자에게 책임 추궁을 한다면 가정 파탄의 책임을 추궁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재산을 나눌 때에도 지금처럼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외도를 한 배우자의 분할 비율을 파격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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