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의료중재원
2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 설립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3021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됐으나 병원의 불참으로 각하된 사건이 전체의 56%인 1684건에 달한다. 의료중재원의 문턱을 넘기도 전에 각하된 사건이 절반이 넘는 셈이다. 신씨의 유가족을 대리하는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대표변호사는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청한다 해도 병원 측이 응하지 않아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중재제도는 다른 제도와 달리 피신청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언론중재위, 소비자분쟁조정위 등 다른 분쟁조정 기구는 신청만 하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재절차가 시작된다. 그러나 의료분쟁 조정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환자로서는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의사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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