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로펌 서로, 통증도 장해 첫 판결 이끌어... 500여건 소송 수행
[한국경제] 로펌 서로, '통증도 장해'
첫 판결 이끌어…500여건 소송 수행
억울하게 ‘꾀병 환자’로 몰렸던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법무법인 서로는 수호천사와 같은 존재다. ‘통증도 장해다’라는 사실을 판결을 통해 법조계에 처음 알린 사람이 서로의 서상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다. 꼭 10년 전 일이다. 서모씨는 미처 내리기도 전에 택시가 출발하는 바람에 뒷바퀴에 오른발을 다쳤다.
치료 후에도 발목과 종아리가 퉁퉁 붓는 등 심한 통증이 와 다시 병원을 찾았더니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1심 법원은 치료비 3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부터 서씨를 대리한 서 대표는 노동 능력을 75% 상실했다는 판단과 함께 1심의 100배에 달하는 3억3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비슷한 시기, 서 대표는 땡볕훈련 등 군 생활과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해냈다. 서 대표가 대리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군복무 중 겪은 심한 스트레스로 잠복해 있던 루푸스병 인자가 촉발됐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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