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5일 일요일 오후 8시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대법원 "예방 접종 뒤 장애도 보상"…피해자 보호 범위 대폭 확대> 예방접종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 점점 증상이 심해져 결국 1급 장애진단은 홍 모군에 대해,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이 장애를 유발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장애보상을 거부했는데, 대법원은 "간질을 유발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만큼, 예방접종이 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홍 군 측의 손을 들어준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상을 받는 수혜자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제약사는 물론 의료기관, 의료인들까지도 (부작용 방지에) 더 신경을 쓸 것이고..."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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