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은 인재, 법원 "부실 관리한 병원에 책임있다"
투석실 환자 사망 배상 명령... "응급처치 의무 소홀했다"
혈액 투석치료를 받다 정전으로 인한 쇼크사를 당한 사건에 대하여 광주지법은 병원 측이 1억원의 돈을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는 "매년 여름 병의원의 전력 수급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면서 "특히 정전에 대비한 자가발전 시설을 갖춘 곳이 많지 않아 해당 사건과 유사한 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과거에도 투석전문 병의원에서 정전이 나서 수동으로 투석기를 돌리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면서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서는 환자들이 투석을 받다가 집단으로 의료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환자나 병의원 모두 주의를 게을리 해서은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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