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로펌 탐방] 만성통증소송분야 법무법인 '서로'
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법률신문 <만성통증소송분야 법무법인 '서로'>의 전문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서로는 만성통증은 우리나라 성인의 10%가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부상 부위는 치료됐는데도 통증이 지속돼 통증 자체로 고통이 심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줘 노동능력상실을 가져오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2006년 대법원 판결(CRPS) 이전에는 통증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CRPS가 노동능력상실을 동반하는 장해로 인정받은 후부터는 법원도 만성통증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을 법정에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이 매우 절실한데, 만성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만성통증으로 인한 증상과 치료, 장해 정도도 환자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상의 손해배상소송처럼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성통증이 장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만성통증환자들의 권익보호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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