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남편과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이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하였는데, 보험사는 자살을 한 경우이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등록일 :
2009-11-19 17:14:07
조회수 :
1,16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보험약관에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상법 제732조의2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장이 개시되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살의 경우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라면,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추락한 우발적인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