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 이로 인해 장해가 남거나 사망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주는 보상을 말합니다. 산재보상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재요양신청 절차
재해 발생 => 병원 후송 => 요양신청서 작성 => 요양신청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접수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 통보
=>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불승인의 경우)
보험금 청구시 유의할 점
-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 다친 경우 되도록 병원 치료를 받고, 이때 의사에게 부상을 당한 경위를 진술하여 되도록 진료기록에 남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하는 곳이 산재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라도,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 있음).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라도 1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요양신청서에 날인해 주지 않는 경우에도 그 날인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청구권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내(다른 급여청구권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상은 산재로 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예컨대, 위자료를 보상해 주지 않음),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산재보상과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반드시 그 결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결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산재와 관련하여 산재보상 문제뿐 아니라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문제, 재해를 원인으로 한 보험 문제, 장애인등록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주요쟁점
아래에 열거한 주요쟁점들을 포함한 산업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유용하고 자세한 정보는 Q&A 및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ㆍ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행사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로ㆍ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 산재보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민사상 손해배상과 산재보상과의 관계
- 산재법상 각종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