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에게 부동산은 생활의 터전일 뿐 아니라 재산증식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즉, 주택 매매 등을 통한 부동산의 취득, 재개발·재건축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집합 건물의 하자보수 요구, 집합건물 관리에의 참여 등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건설재화를 누리고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대인들을 건설소비자라 지칭하는 것에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 처분, 관리하는 과정에는 항상 법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마련이며,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자신이 마땅히 찾아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하는 건설소비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로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부동산 관련분쟁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의 전부일 수도 있는 건설, 부동산에 관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