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는 통상 주택, 아파트, 상가, 기계 등과 같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지 못한 소비자들이 소유자들로부터 빌려 사용하는 가장 흔한 계약의 하나이자, 명도, 보증금, 시설비용 상환 등과 같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가장 법률적 분쟁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임대차의 대상인 주택이나 상가 등은 생활의 터전이고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이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의할 점

  • 1. 계약체결 시에는 상대방의 신분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하고, 특히 비용상환청구와 원상회복문제는 신중히 합의해야 합니다.
  • 2. 입주할 때에는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임차권의 순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 3.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임차권 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4.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주의할 점

  • 1. 계약체결 시에는 상대방의 신분, 등기부등본, 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권리금과 업종제한 문제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 2. 세입자가 건물을 고치거나 개량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는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 3. 서울은 2억 6,000만원, 수도권은 2억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입주와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임차권의 순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임대차계약에서 주의할 점

건설기계 대여, 영업용 기계(커피머신, 아이스크림머신, 정수기 등) 대여 등 기타 임대차계약에서 주의할 점을 포함한 유용하고 자세한 정보는 Q&A 및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