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됩니다.
-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됩니다.
-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술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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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을 했지만 보험사의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일부라도 지급한 후였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 2 ③).
다만, 암보험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보험은 특정 질병의 경우 1년 이내에 발생하면 보험금 일부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이를 통지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구비서류 [청구서, 보험사고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신분증 등] 를 갖추어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접수하게 되면 보험사는 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유의할 점
-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 내에, 즉 의료비나 사망보험금 등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장해보험금은 장해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브로커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요즘 병원을 돌아다니며,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현혹하여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한 후유증은 바로 나타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해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합의할 때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증상이 고정된 후에 하여야 합니다.
관련 주요쟁점
아래에 열거한 주요쟁점들을 포함한 생명·상해보험과 관련하여 유용하고 자세한 정보는 Q&A 및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의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 영구장해가 아닌 일시적 장해상태인 경우에도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
- 약관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서면동의의 중요성
-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