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바람직한 대처 요령
교통사고가 난 경우 경찰조사에만 의존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실제보다 더 크다고 조사되어 배상금액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즉, 과실상계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1) 현장사진 촬영, 2) 목격자 확보, 3) 사고경위에 관한 확인서 작성, 4) 사고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기록에 남겨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와 합의시 유의할 점
- 후유장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면, 치료경과를 지켜본 뒤에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후유장해 유무 및 정도, 향후에도 소요가 예상되는 치료비 정도 등에 대하여 주치의 등에게 문의한 후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 보험사 직원이 합의금을 산정한 근거인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합의서 작성 전에 손해배상금액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여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산출내역이 적정한 것인지를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되어, 대개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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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사고신고 및 접수(112) => 경찰관의 사고현장 조사 => 경찰수사(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 조사, 현장검증, 사고감정 등) => 검찰송치 => 검찰수사 =>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 법원 형사재판(기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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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
가해자의 보험사 사고접수 => 보험사의 사고조사 =>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보험사 지불보증 => 치료 종결 및 보험사의 합의 시도 => 합의 또는 민사소송
관련 주요쟁점
아래에 열거한 주요쟁점들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유용하고 자세한 정보는 Q&A 및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인 경우 자동차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책임보험, 무보험차상해보험)
- 보험사와 합의한 후에도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합의 효력)
- 사고 후로부터 언제까지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소멸시효)
- 손해배상액의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손해배상의 범위)
- 피해자에게도 사고 경위에 있어 잘못이 일부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액에 미치는 영향(과실상계)
- 종합보험(또는 각종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