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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신호기) 없는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5-04-15 10:19:46
조회수 :
7,373
 신호등(신호기) 없는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과실에 대한 논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어 좀 더 명확하게 과실비율을 알 수 있지만, 각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확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전자의 통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의 판단에 있어 이러한 규정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일반적인 통행에 있어 우선권은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우선권이 있다고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 좌회전하려는 차에 대하여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 어느 한쪽이 현저히 선진입한 경우 선진입 차가 각 우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에 신호기 없는 네거리 교차로에서 18톤 트럭이 제한 시속을 초과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승용차 충격, 교차로 진입하려는 차량 동태을 잘 살피지 아니한 승용차의 과실을 10%로 판단.

2.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승합차와 편도 2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버스가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안에서 승합차가 약간 선진입하고 버스는 과속한 경우, 승합차 과실은 20%로 판단.

3. 편도 2차로 도로의 아파트 단지 부근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선하다 충돌한 경우 좌회선하는 차량의 과실을 60%로 판단.

4. 피해 오토바이가 직진하다가 교차로상에 이미 좌측도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는 트럭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겨한 오토바이 과실 55%로 판단.

‣ 교통사고의 과실 판단은 도로폭, 선진입여부, 사고 교차로의 형태, 시야, 양차량 진행방향 및 차량 소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기 없는 교차로 사고가 발생하면 블랙박스, 주변사진촬영, 목격자 확보 등에 노력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후에 보험회사에 우선통행 및 제반 사정에 있어 과실이 적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 피해차량, 가해차량의 파손 부위를 분명하게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과실비율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는 피해자분들에게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초기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만 잘 받으시면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추후에는 그에 따른 증거가 없어 기왕에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의 일부도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고, 향후에 발생하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모든 손해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