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양을 받고 있는 병원에서 연고지 등의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등록일 :
2009-11-19 17:34:23
조회수 :
1,357
상병상태를 감안할 때 적절한 요양을 위해여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 생활근거지가 아니어서 가족들의 간호나 통원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희망하는 병원에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치료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 주치의의 소견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전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