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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보험설계사가 부인이 남편 대신 서명하여도 된다고 하여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남편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였습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등록일 :
2009-11-19 17:16:07
조회수 :
1,06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다만,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0263 판결 등)할 것이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