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등록일 :
2009-11-19 17:12:38
조회수 :
1,140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전 알릴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약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