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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2-10-22 18:07:11
조회수 :
7,035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1. 거래거절 

거래거절이란,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지원의 거절, 부당하게 계약갱신 거절,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결례] 공정거래위원회 2010. 1. 6. 의결 2009서제0092호 사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가맹계약의 해지사유) 4호에 따라 거래기간 중에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제14(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위반을 이유로 무효라고 다투었던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자가 게시한 홈페이지 상의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란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을 구속하거나 거래상대방을 구속(특정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것)하거나 가맹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영업지역을 강제하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결례] 공정거래위원회 2008. 5. 22. 의결 2008광사0615호 사건

 

가맹본부가 치킨 등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가맹점사업자가 자신과 가맹사업거래를 개시영위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튀김기, 오븐기, 냉장고, 그릇류, 주류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문제가 된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상품재료 구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거래상지위남용 

거래상지위남용이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경영과 무관한 시설, 설비, 상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결례] 공정거래위원회 2008. 5. 22. 의결 제2008-229

가맹본부는 2006년 작성한 정보공개서의 물품 구입 및 임차항에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튀김기, 오븐기, 냉장고, 그릇류, 주류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명시하고 자신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00명의 가맹사업자들 모두에게 오븐기, 튀김기, 냉장고, 그릇류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고, 이중 00명의 가맹사업자에게 주류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품질 동일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이 아닌 시장에서 동일 기능을 가진 제품픙구할 수 있는 냉장고, 튀김기, 오븐기, 그룻류, 주류 등 자신의 가맹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상표권 보호와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상품재료 구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수명사실 통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4. 영업지역의 침해 

영업지역의 침해란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 기간중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사업자와 같은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분쟁사례] 가맹사업자는 영어교육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2005. 6. 계약체결 이후 가맹사업을 운여하여 오던 중 2008. 3.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가맹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자 가맹본부는 2008. 7. 분할된 영업지역으로 재계약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5조 제6호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자기의 직영점 또는 유사한 가맹점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12조 제1항 제4호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으로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출처>

사례 참조 :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 2010. 7.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론 참조 : 가맹사업법 해설 실무 및 소송의 쟁점, 이한무, 법률정보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