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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2-10-22 18:03:20
조회수 :
5,489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사례] 가맹사업자는 영어 동화책 대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가맹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지 1달 만에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가맹본부는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