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건물을 짓기 위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토지를 임차했어요. 그런데 땅주인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완공되어 이미 사용 중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34:42
조회수 :
6,358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계약연장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지상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이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승낙에 관계없이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또 기간을 정하지 않은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계약해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 매수를 청구하고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건물 철거를 막을 방법은 없으며 건물매수를 청구하여 매매대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