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업종제한특약이 있어 제과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31:05
조회수 :
5,857
세입자가 상가임대인에게 제과점 개점을 위해 임차한다는 사실을 알렸거나 또는 상가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업종제한특약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세입자는 상가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