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한다고 통보했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29:45
조회수 :
5,950
이사 가기 위해 전셋집을 비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집을 비우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집주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뒤, 집주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을 때에는 소송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