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도중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29:26
조회수 :
5,807
원칙적으로 저당권을 가진 은행은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세입자보다 우선순위의 권리를 보유하게 되므로 집이 경매되는 일이 생길 경우 은행은 세입자보다 경매대금에서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세입자가 우선순위의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이런 상황에서 집이 경매된다면 세입자는 은행보다 우선하여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