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사용 중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손을 다쳤습니다. 노트북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25:25
조회수 :
6,074
노트북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내부 온도가 60℃~70℃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온도가 40℃에 이르면 변성이 시작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보호회로(PCM)의 결함으로 과방전, 과충전 등이 일어나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폭발이 이와 같은 배터리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