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유명 메이커 보일러를 샀는데 이유 없이 물이 넘쳐 바닥재, 가구, 소파, 노트북 등이 젖어 손해를 입었어요. 보일러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24:39
조회수 :
6,389

컴퓨터가 내장된 보일러의 경우 메인보드의 이상으로 팽창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도 자동으로 물을 보충하면서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수가 보일러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