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우리 대학의 학내 분쟁 등을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22:59
조회수 :
6,191

우선 국가를 상대로 임시이사 파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견된 임시이사의 직무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