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가를 상대로 임시이사 파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견된 임시이사의 직무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