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이가 이번에 미대 입학실기시험을 쳤는데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합격한 학생들이 그 대학 미대교수님들에게 불법레슨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의 불합격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22:16
조회수 :
6,516

입학시험에서 합격생 선발은 담당교수의 재량행위이므로 일반적으로 불합격취소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불법레슨을 받은 학생을 합격시킨 경우라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불합격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격이 취소되어 입학이 허가된다면 그 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도 구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