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업체를 통해 아이를 캐나다에 6개월 어학연수를 보냈어요. 그런데 유학업체의 홍보와 달리 정규대학 부설 어학교육기관이 아니라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유학업체를 상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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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6
유학업체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규대학 부설 어학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유학수속대행 계약서와 팸플릿, 실제로 연수를 받은 현지 교육기관 실태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손해배상을 받기가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