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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원 통학버스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치료비 등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20:57
조회수 :
6,321
우선 통학버스의 소유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학원 측을 상대로 통학버스 운행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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