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관할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여 부실한 대안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감독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안학교에 납부한 불법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하며, 성적평가에 관해서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