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2년 전 교통사고 전과가 밝혀져 국립대학 교수임용이 취소되었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19:01
조회수 :
7,413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신분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 전과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전액을 받기는 어렵지만 근무기간 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연퇴직사유가 아님에도 임용이 취소된 경우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