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소개
구성원
업무분야
오시는 길
기업법무
업무소개
업무영역
업무사례
보험사기
업무소개
자동차보험
생명,상해보험
산업재해보험
연금보험
건설·부동산
업무소개
부동산 관리.하자
부동산 취득.세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임대차
지적재산권
업무소개
주요업무
업무사례
금융
업무소개
예금.대출
주식.채권.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리츠
신용카드.리스
가사
업무소개
이혼
상속
일반민·형사
소비자 분쟁
교육
제조물책임
형사
커뮤니티
공지사항&서로소식
상담실
판례
자료실
Q&A
서로소개
구성원
업무분야
오시는 길
기업법무
업무소개
업무영역
업무사례
보험사기
업무소개
자동차보험
생명,상해보험
산업재해보험
연금보험
건설/부동산
업무소개
부동산 관리.하자
부동산 취득.세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임대차
지적재산권
업무소개
주요업무
업무사례
금융
업무소개
예금.대출
주식.채권.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리츠
신용카드.리스
가사
업무소개
이혼
상속
일반민·형사
소비자 분쟁
교육
제조물책임
형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 서로소식
상담실
판례
자료실
Q&A
커뮤니티
공지사항 & 서로소식
상담실
판례
자료실
Q&A
Q&A
HOME
커뮤니티
Q&A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대학재단을 상대로 시간강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입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17:18:37
조회수 :
6,616
대법원 판례에서 대학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대학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시한 바 있어, 보험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전글
22년 전 교통사고 전과가 밝혀져 국립대학 교수임용이 취소되었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글
논문기준 미달로 재임용거부를 당한 대학교수가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록
카톡상담
전화상담
02.3476.3000
02.3474.4700(통증)
카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