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청심사에서도 재임용 거부처분이 유지된다면 국공립대학 교수는 대학총장을 상대로, 사립대학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