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청심사에서도 파면처분이 유지되거나 기타 중징계처분이 이뤄진다면 국공립학교 교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학교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