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학의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징계 재심사에서도 무기정학처분이 유지된다면, 사립대학 학생이라면 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국공립대학 학생이라면 대학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