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해 교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해 교사의 사용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공립학교)나 학교 재단(사립학교)을 상대로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교사를 폭행죄나 상해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